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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범행 정황 불량"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24-09-0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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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상고 기간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4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후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1심 선고 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8일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실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 집행장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서류 절차를 마친 뒤 통화내역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름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도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프로포폴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고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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