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그룹 세븐틴 민규의 광고 촬영 현장 노출 사진을 SNS에 게재해 논란인 가운데,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SNS에 게재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전날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누리꾼은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이 비공식 사진을 SNS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고 심경을 표현한 것을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민규의 광고 촬영 당시 찍은 사진 수십 장을 캡처해 올렸다. 여기에는 민규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됐으며, A씨는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 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문구를 덧붙여 팬들로부터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록시땅코리아 측은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록시땅코리아 측은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알리며 "당사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