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또 한 번 부딪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희진 측은 "하이브 측과 맺은 주주간 계약은 여전히 존속한다"며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가 어도어를 약화시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도어를 사유화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운 적 없고 채무자(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건 하이브 쪽이다. 채무자는 5년간 상호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뒀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이브 측도 민희진 측과 마찬가지로 배신 당했음을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났는지가 쟁점이지 주주간 계약 해지 유무와는 어떤 상관도 없다. 채권자의 배신 행위는 이미 인정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9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