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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약 160만원 이득 챙겨

입력 2015-01-21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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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담배를 사재기해 인터넷에 불법 유통한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올해 1월 초부터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우모(32)씨 등 3명과 우씨에게 담배를 판매한 신모(32)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말보로, 에쎄 등 총 3171갑의 담배를 사재기했다.

우씨는 한 갑에 2000원대에 산 담배를 3000원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16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특히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담배가 있다는 글을 올리고, 관심을 보이며 댓글을 단 회원들에겐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우씨는 “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 쪽지가 3~4통씩 왔을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의자 박모(33)씨와 신모(34)씨 역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각각 215갑(박씨), 361갑(신씨)씩 사재기해 인터넷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던힐 담배를 주로 구입해 모아뒀다가 던힐만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거래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사재기해둔 담배는 총 3747갑(약 973만원)이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직거래를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한 뒤, 거래 장소에 잠복근무하면서 직거래 중인 피의자들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개인적으로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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