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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형 확정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입력 2021-12-31 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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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사진=헤럴드POP DB
박신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신영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박신영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박신영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신영은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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