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결정이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일부 국민의 감정이며,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며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병역기피 의혹 당시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었다. 국적 취득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승준 측 입장에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를 사증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증 발급을 명하는 내용은 없다"라며 "원고는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 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라고 짚었다.
앞서 1997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인기를 끌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고,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 후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를 신청하면서 한국 입국에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결국 지난해 7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고, 재차 거부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