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오프라인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시작…'벌금 어마어마'

입력 2015-02-09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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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이 실시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을 6일 부로 종료하고 7일부터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2016년 시행)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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