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세훈 법정구속 이유보니... "자유민주주의 훼손해"

입력 2015-02-09 2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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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원세훈 법정구속 이유보니... "자유민주주의 훼손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한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대선개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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