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법정구속, "정치개입 맞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입력 2015-02-09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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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법정구속, "정치개입 맞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관심이 집중됐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9일 “불법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수혜를 입고 당선됐다고 볼 수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공정’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파일에 기록돼 있던 트위터 계정들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트위터 계정이 175개(1심)에서 716개로, 트윗(리트윗 포함) 글도 11만여건(1심)에서 41만여건(선거 관련 13만6,000여건, 정치 관련 27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대폭 늘어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이 정치관여뿐 아니라 선거개입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이 급증했다”며 “이후 글들은 특정 정당 낙선 의도가 명백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님 지시말씀’을 볼 때, 이러한 심리전단 활동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의 책임임을 명백히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대북 심리전이라는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며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런 결과이며, 의뢰인들을 만나본 뒤 상고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대선 등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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