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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판결 '눈길'… 도대체 누구?

입력 2015-02-09 2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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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 판결 '눈길'… 도대체 누구?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김상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0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권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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