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1년 선고, 어깨 들썩이며 오열해

입력 2015-02-12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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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면서, 조 씨가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순간 얼굴을 양손에 묻고 흐느꼈다. 선고 전 재판부가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을 때는 방청객 앞줄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흐느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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