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대법원 "16일자로 수리"

입력 2015-02-14 2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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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댓글판사'가 사직서를 제출, 이를 대법원이 수리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안타깝다"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결국 그만뒀네"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당연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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