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완구 삼청교육대'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모임인 삼청장기수피해자동지회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삼청장기수피해자동지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를 기획·입안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에 근무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당시 경정 계급으로 파견된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후보자 같은 사무관급 이상들이 실무를 봤기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청동지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적 목사와 이택승, 강영호 씨는 "우리는 이완구 씨가 소속돼 있던 국보위 내무분과위 최대 피해자로서 이완구 씨의 진정성있는 속죄가 담보되지 않는 한 그의 국무총리 국회 동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완구 씨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4만 삼청 피해자와 4천 삼청 장기수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적 목사는 이 후보자가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군사쿠데타 성공 후 초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국보위 내부의 내무분과위원회에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계급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행정부가 식물화되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국보위 실무진으로 참여한 이 후보자가 문서수발이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당시 내무분과위는 삼청교육대의 입소자 검거계획과 분류심사 등을 담당하고 이를 집행한 경찰조직의 최고위 사령탑이었다.
이때 분류대상자 중 D급은 훈방조치됐으나, C급은 4주 수료후 대부분 출소했고 A급은 교도소로 넘겨졌다.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B급의 경우, 순화교육대를 거쳐 전방 군부대에 설치된 '근로봉사대'에 넘겨져 6개월에서 3년에 걸친 강제노역을 강요당했다. 근로봉사대 노역 중 1981년 2월 계엄령이 해제되자 재판이나 변론절차도 없이 통지서 한장으로 징역형 1~3년을 고지받고 군부대감호소와 청송감호소로 넘겨져 죽거나 반병신이 되어 나온 출소자가 허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지난 3일 "이 후보자는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의혹에 대해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이 후보자가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패널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등 언론을 통해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완구 후보자가 방송법 제4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를 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도 이날 이 후보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