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항소, 1심 징역 1년 실형에…

입력 2015-02-15 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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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항소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현아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항소, 이럴수가" "조현아 항소, 말도 안 돼" "조현아 항소, 1년 실형 가지고 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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