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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부장판사 명예훼손으로 고소...왜?

입력 2015-02-15 2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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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정렬 전 판사가 막말댓글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A 전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적었다.

그는 “나는 대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씨가 부장판사로 있던 형사합의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라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급한 언어로 타인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A씨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A씨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A씨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은 바 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이후 그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A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댓글 중에는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비방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정렬 전 판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정렬 전 판사, 복잡하네잉", "이정렬 전 판사, 그렇군", "이정렬 전 판사, 전쟁이네 완전"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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