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POP초점]"협의 없이 녹취록 공개" 유튜버 싸움에 애꿎은 쯔양 피해..사이버 렉카 만행ing

입력 2024-07-13 08:00:09
    • 복사완료!

쯔양 유튜브 캡처
쯔양 유튜브 캡처

[헤럴드POP=강가희기자]'사이버 렉카'들의 만행이 또 한 번 논란이 돼 검찰이 나서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지목되면서부터다.

최근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수를 보유한 쯔양이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당했던 데이트 폭력과 착취 피해를 털어놨다. 쯔양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건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일부 유투버들의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

녹취록에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얼마를 받아낼지 논의하는 대화가 담겨있다. 이에 해당 유튜버들이 쯔양에게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 한 유튜버가 쯔양의 소속사와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했다. 그간 '사이버 렉카'들의 만행은 여러 차례 제재를 받으며 화두에 올랐던 바. 이번 쯔양 일 역시 사이버 렉카 간의 견제와 싸움 중 밝혀지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 언급된 유튜버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고 있다.

쯔양의 과거를 돈벌이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 한 시민은 지난 11일 검찰에 해당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녹취록에 언급된 유튜버들이 실제 쯔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갈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공갈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가운데, 여럿이서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수공갈 혐의 가능성도 보고 있다.

쯔양의 법률 대리 김태연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이상 지났고, 이걸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쯔양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건에 언급된 유튜버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은 아직 있지 않다. 향후 의견을 정리해 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방송심의위원회 측 역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을 밝혔다. 사이버 렉카들의 싸움에 애꿎은 쯔양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이 엄벌을 받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된 상황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