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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최민환 업소 폭로' 율희, 양육권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는 이유?.."계속성의 원칙"

입력 2024-11-11 11:53:44
수정 2024-11-13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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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율희/사진=헤럴드POP DB
최민환, 율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율희, 최민환의 양육권 재조정 관련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최근 율희는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뒤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한데, 율희와 최민환의 경우 협의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지는 것으로 하면서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변경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며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도 있긴 했다"면서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일단은 별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선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고, 조 변호사는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다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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