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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변호인, 정상참작 요구… 왜?

입력 2015-03-12 2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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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4번째 공판이 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서세원에 대한 4번째 공판에서 재판에서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사진 = OSEN
사진 = OSEN

서정희는 “1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며 충격적인 결혼생활을 폭로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 소변까지 흘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룸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시연이 이어진 후 서세원 측은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서세원은 이어 “이 장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서정희는 꼬리뼈를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하자 서세원은 “나도 부딪쳐 꼬리뼈를 다쳤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서정희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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