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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공황장애 불안으로 담배 피웠다"

입력 2015-03-15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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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김소희 기자]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이에 화장실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이를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그를 인계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제했었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에구",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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