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소희 기자]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사과문이 재조명 되고 있다.
15일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한편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신의 SNS에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또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무조건 사과하는 게 좋은듯",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왜 그랬어요",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이걸로 이미지 타격 좀 있을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POP] 포토 기사 [헤럴드POP 포토]가인, 우윷빛 속살 노출...'헉!' [헤럴드POP 포토]'탱글녀' 연지은, 남다른 볼륨 몸매 자랑 '눈길' [헤럴드POP 포토]EXID 하니, 숨막히는 완벽 뒤태 [헤럴드POP 포토]'박초롱 라이벌'예정화, '섹시 그 자체' [헤럴드POP 포토]전효성 아찔한 엉밑살 노출...'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