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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눈물의 심경 고백 "새 삶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입력 2015-04-20 2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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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에이미

에이미, 눈물의 심경 고백 "새 삶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에이미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눈물의 심경 고백이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덧붙여 전했다.

한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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