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져서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두렵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며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