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조현아 항소심
조현아, 항소심서 눈물로 선처 호소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해 눈길을 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 또한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해 눈물을 훔치느라 휴지 뭉치를 손에 쥔 채 일어난 조 전 부사장은 쉰 목소리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수감생활을 돌아봤다.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