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검찰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서세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정희가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집에서 이야기하려고 한것일 뿐,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세원은 “서정희가 결혼 생활 중 시댁 어른들과 언성을 높이고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켜 대신 사과한 경우도 많았다”며 아내로서의 행실이 부적절했음을 전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달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또한 “서세원과의 지난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포로 생활'이었다며 폭언 및 감금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