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전12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5-06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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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의무화 법안 법사위. 사진=뉴스캡처)
[담뱃갑 경고그림의무화 법안 법사위. 사진=뉴스캡처)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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