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확정, 24년 만에 명예 회복

입력 2015-05-14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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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확정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확정.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확정.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서대필 사건' 의 피고인인 강기훈(51)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991년 1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4년 만의 일이다.

앞서 강기훈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이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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