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폭행 혐의 인정돼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서정희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서정희는 서세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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