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은?'

입력 2015-05-15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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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38만 명이 이번달에 연말정산 환급금 7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달 월급날까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일부 소규모 회사는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40%인 638만 명으로 환급 세액 규모는 1인당 평균 7만 1천 원씩 모두 4천560억 원에 달한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 받는 방법. 사진=헤럴드DB]
[연말정산 추가 환급 받는 방법. 사진=헤럴드DB]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 공제가 신설됐고,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돼 세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 재정산 환급금은 이달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지만 이달 급여를 이미 지급한 회사는 이달 말까지 환급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산 일정이 빠듯해 일부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환급금 지급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다른 서류를 따로 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지만,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입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재정산 소식에 누리꾼은 "연말정산 재정산 나도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재정산 작년에 출산한 가정은 대박이겠다." "연말정산 재정산 따로 서류가 필요없다니 잘됐다." "연말정산 재정산 언제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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