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김현중, 폭행혐의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현중 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KBS2 ‘뉴스타임’에서는 최모씨가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임신을 했으며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현중이 자신 외에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된 뒤 지난해 5월 30일 임신 중임에도 김현중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격분한 김현중이 약 30분 동안 A씨를 폭행해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을 입혀 폭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일쯤 자연 유산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현중에게 수십 차례 복부 폭행을 당해 자궁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 김현중을 고소한 A씨는 당시 유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로지 최모씨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6월 한차례 유산은 됐다고 하더라. 병원 기록부터 제대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모씨가 앞서 8월 폭행혐의로 고소를 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김현중에게 연락을 했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합의금 6억원을 받아놓고도 본인은 돈 한푼도 받지 않은 채 오로지 `사랑`으로 고소를 취하한다며 포장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안도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다. 임신 확인 절차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을 6억원을 받은 상황인데도 임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16억원대)을 제기했다”면서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고 증거 자료 확보에 따라 공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김현중은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두 사람의 첫 재판은 6월 3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