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책임이 있다.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친부 김모(39)씨에게도 학대 방조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형이 너무 짧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사람도 아니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무기징역도 아깝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엄한처벌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