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유전쟁, 게리쏭 클레어스코리아 승소…모조품 유통 제어

입력 2015-05-13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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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태그와 게리쏭9컴플렉스. 사진제공 = 클레어스코리아]
[히든태그와 게리쏭9컴플렉스. 사진제공 = 클레어스코리아]

[헤럴드POP=남안우 기자]요우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내 주요 인기 화장품들이 짝퉁제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모조품의 유통에 제어를 걸 수 있는 소식이 전해져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마유크림의 대표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요우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모조품 제조, 판매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은 것. 이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원조 기업인 클레어스코리아(Claires Korea)가 모조품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결정이다. 따라서 해당업체인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은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망라 총 30억원 이상의 재산이 동결됐으며, 추후 더 이상의 모조품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이번 가압류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 발 K뷰티의 성장 속에서 들끓는 짝퉁제품의 유통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모조품 생산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마유크림 이외의 다른 제품 관련 소송에서도 클레어스코리아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짝퉁제품으로 인한 국내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사 제품인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의 제품 하단에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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