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24년 만에 누명 벗어…"국과수 감정 신뢰 어렵다"

입력 2015-05-14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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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의혹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1)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심에서 강 씨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헤럴드DB]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헤럴드DB]

앞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기훈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별도로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당시 25세) 씨가 분신 자살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를 배후로 지목하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강기훈의 필체와 유서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기훈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기설 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기훈 씨는 이듬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0년 10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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