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김창렬, '창렬스럽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창렬스럽다'는 표현과 관련해 김창렬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류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소위 '창렬푸드'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지만 지난 1월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누리꾼이 해당 제품의 부실한 내용물에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사용한 것.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포장에 비해 품질이나 내용이 부실한 음식이나 상품을 '창렬스럽다', '창렬하다'라고 부르고 있다.
해당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중 계약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해 화제가 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창렬스럽다, 나같아도 기분 나쁠 듯" "창렬스럽다, 신조어 만든 누리꾼을 소송해야 하는거 아닌가" "창렬스럽다, 잘 해결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