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 지고 '드론' 띄우면 과태료 200만원, 그 외 준수사항은…

입력 2015-05-27 1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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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드론

해가 진 뒤 드론을 띄우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 위반 또한 늘고 있다고 밝히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드론.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캡처]
[드론.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캡처]

항공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모든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도방위사령부 집계 결과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지만 작은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드론 준수사항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지고 드론 띄우면 안되겠다" "드론 준수사항 꼭 지켜야겠네" "드론 법규 위반하면 벌금도 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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