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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vs "역고소"…화요비 둘러싼 '법적 공방', 2라운드 돌입하나

입력 2015-06-03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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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금준 기자] 가수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분쟁은 쉬이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화요비 측은 3일 헤럴드POP에 “현재 법무법인에서 우리의 공식입장을 마련하고 있다. 전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은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역고소 계획을 전했다.

[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양 측의 분쟁은 화요비가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화요비는 당시 소장에서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인장을 위조,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를 책임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 손을 들었다. 전 소속사의 투자 계약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 전 소속사 대표 측은 "화요비는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 투자계약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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