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입력 2015-06-10 0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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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 사진=헤럴드경제 DB]
[대구 정은희양 사건. 사진=헤럴드경제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언급했다.

앞서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던 것. 검찰은 정양이 피고인을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번갈아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도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정은희양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 제정신아니네" "대구 정은희양 사건, 아버지 인터뷰 보는 동안 눈물나더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로 도망간 놈들도 잡아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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