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바비킴
가수 바비킴이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은 11일 오후 열린 선고에서 강제 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겠다"며 "지난 1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음에도 항공사의 실수로 일반석으로 예약돼 그로 인한 불만으로 (김도균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주변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준 것은 인정하나, 승무원들의 권유에 따라 순순히 자리로 돌아왔고 통제가 됐다.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석이 배정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기내에서 와인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김모 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모씨의 팔과 허리를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자리로 돌아와 앞 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고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