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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바비킴, 재판부 "항공사 원인 제공+범죄 전력 없어"

입력 2015-06-11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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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벌금 400만원

미국행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바비킴이 술을 마시고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맞지만,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실수가 원인을 제공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가수 바비킴 [사진=OSEN]
가수 바비킴 [사진=OSEN]

또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벌금 400만원 소식에 네티즌은 "벌금 400만원, 돈으로 끝났네" "벌금 400만원, 금방 마무리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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