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아청법, "'방자전'과 '은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입력 2015-06-26 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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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헌재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 '은교'와 '방자전'이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아청법. 사진=영화 '은교' 스틸컷]
[헌재아청법. 사진=영화 '은교' 스틸컷]

25일 헌재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에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음란물이 아닌 해당 영화에 대해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유 모 씨는 법원을 통해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아청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헌재아청법, 이상해", "헌재아청법, 그래도 다행이네", "헌재아청법, 영화도 못 찍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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