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박시연, 옛 광고주 상대 승소…재판부 "정신적 손해는 없어"

입력 2015-06-17 07:49:03
    • 복사완료!

[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박시연 승소

배우 박시연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배우 박시연 [사진=헤럴드POP]
배우 박시연 [사진=헤럴드POP]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7일 박시연이 패션 가발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가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와 관련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5월 박시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 4개월 간 인터넷 광고에 박시연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