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성희 기자]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 이로 인해 원고 천이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前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해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천이슬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천이슬은 소속사를 통해 "단순한 협찬으로 알고 있었다. 병원과 홍보 계약이 돼 있는 줄 몰랐다. 병원 측은 매니저와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정작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