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를 겨냥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게 좋지 않아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대통령 거부권,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국회위원들 웃기네" "대통령 거부권, 요즘 정치 얘기 듣기 싫다" "대통령 거부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