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이대로 폐기되나" "대통령 거부권, 취임 후 처음이였구나"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