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김조광수 부부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 부부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앞서 김조광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불수리 통보를 했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조광수 부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김조광수 부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힘들지" "김조광수 부부, 동성이라도 사랑하는 감정은 똑같은데" "김조광수 부부, 쉽지 않은 문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