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해온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게 됐다.
이 사고로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장을 입었으며,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그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6126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 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소식을 접한 누리군은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안타깝다"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라면 쏟아도 화상 입는구나"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누구 말이 맞는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