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경차 취득세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 행자부 "결정된 바 없다"
경차 취득세 면제 제도가 폐지다 된다는 소식에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차 취득세 면제 제도 폐지 소식은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급속히 펴져나갔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면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7%의 취득세를 낼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중이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차 이용자와 경차를 구매하려는 예비 구매자들은 내년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