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왜?'

입력 2015-07-28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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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포스코건설 비자금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영장 기각 이후 보완한 수사 내용,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로 재임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인도 등 해외 포스코 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줘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전 부회장은 209년부터 3년 동안 회삿돈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소식에 네티즌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도대체 왜" "포스코건설 비자금, 증거가 더 필요한건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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