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사이다 피의자, 뇌경색 이유 불구속 수사 '기각'

입력 2015-07-29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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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음독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82세 박 씨 할머니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5일 피의자 할머니 가족 측은 피의자 할머니가 병원에서 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으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앞서 지난 14일 평화롭던 시골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상주 독극물 음료수 음독 살해사건은 사망자 2명, 위중 환자 3명이 발생했고 유력 용의자로 마을 주민 할머니로 알려져 구속됐지만 피의자 측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 상주경찰서 측은 피의자 할머니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의류, 타고 다니던 전동 스쿠터 등에서 범행현장에서 쓰인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된 것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이 있기 전날 화투놀이를 하며 피의자 할머니가 피해자 할머니들 중 한 명과 다퉜고, 3년 전 발생한 농지 임대료 문제로 인한 다툼도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피의자 할머니의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경찰의 의심을 샀고 지난 27일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반면 피의자 할머니 가족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농약 사이다 할머니, 진실이 뭘까" "농약 사이다, 진짜 억울한건가" "농약 사이다, 정말 헷갈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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