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클라라 이규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클라라 이규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클라라 이규태, 결국 클라라 말이 맞았다는 거네" "클라라 이규태, 방송 활동은 어떻게 되려나" "클라라 이규태, 아직도 해결 안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