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당시 상사였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 씨와 연구소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의학 분야의 한 연구소로 출근하게 됐다. 그는 출근 첫날 팀장인 B 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두 차례 들었다. B 씨는 다음 날에도 A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사흘째 되는 날 A씨는 정식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퇴사했다. 퇴사 넉 달 뒤 회사 인사팀에 B씨의 부당한 언행을 알렸고, 회사 측은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모욕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한 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B 씨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도 같은 직장 여성 후배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자제품 유통회사 여직원 C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가해자는 동성 동료에 대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동성 간의 장난이라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가해자 말하는 거 봐”,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저런 말 하면 좋아?“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속 시원하게 잘 판결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